부모급여 22년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급여 22년생 받을 수 있나?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 때문에 소득 감소를 한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. 2022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. 만 0세 아동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매달 70만원, 만 1세가 되는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 매달 3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.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는 이전까지 만 0~1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금액이 월 70만원으로 늘어난 것인데요. 추가적으로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가능합니다. 1. 지원 자격 - 만 0~1세 아동의 부모라면 누구나 ** 만 1세 아동이라면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합니다 (22년 1월 1일 이후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