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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지식

부모급여 22년생 받을 수 있나?

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 때문에 소득 감소를 한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. 2022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. 만 0세 아동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매달 70만원, 만 1세가 되는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 매달 3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.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이는 이전까지 만 0~1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금액이 월 70만원으로 늘어난 것인데요. 추가적으로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가능합니다.

 

1. 지원 자격

- 만 0~1세 아동의 부모라면 누구나 
 ** 만 1세 아동이라면 영아수당 지급 계획과 동일합니다 (22년 1월 1일 이후 출생)

 

2. 지원내용

- 만 0세 아동이라면 월 70만원
- 만 1세 아동이라면 월 35만원
 ** 24년 만 0세 월 100만원, 만 1세 월 50만원 예정이라고 하네요.

3. 신청 방법

1) 신청 시기
- 출생일을 포함한 60일 이내에 부모급여를 신청하는 것이 좋습니다.
- 생후 60일 이내에 신청하는 경우는 출생일이 속한 달부터 지원
- 생후 60일 이후, 신청하는 경우는 신청일이 해당하는 달부터 지원 
 ※ 조금이라도 더 지원받으려면 생후 60일 이내에 지원하는 것이 좋겠습니다. 


2) 신청 방법 
 ① 자녀의 주민등록상 주소지 읍,면,동 주민센터에 방문 신청
  → 부모가 직접 방문 신청할 경우는 주소지 무관하게 전국 주민센터 신청
  → 신청서류 : 사회보장급여 신청서 or 출산 서비스 통합 처리 신청서, 아동 명의 혹은 부모 명의의 통장 사본

 

 

 

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이미지
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

 ② 복지로 ( www.bokjiro.go.kr ) 또는 정부24( www.gov.kr ) 누리집 홈페이지를 통해 온라인 신청
  → 온라인 신청은 아동의 보호자가 친부모일 경우에만 가능
  → 복지로 ( www.bokjiro.go.kr ) → 서비스 신청 → 복지서비스 신청 → 복지급여 신청

 ③ 행복출산 원스톱 서비스로 출생신고와 함께 신청
  → 온라인 : 대법원 온라인 출생신고 → [행복출산 원스톱 서비스]로 자동 연계되어 일괄 신청
 → 주민센터 : 출생신고서 제출 시에 첫만남이용권, 부모급여 신청서, 아동수당 신청서 함께 제출

 ※ 만약, 종일제 아이돌봄서비스를 이용하는 경우, 가구 소득에 따라 지원 금액이 달라지기 때문에, 소득 유형이나 이용 시간에 따라서 부모급여와 종일제 아이돌봄서비스 지원 중 유리한 지원방식을 선택하면 된다고 합니다. 

 ※ 2022년 12월 영아수당 신청해 지원받고 있었던 세대는 새롭게 부모급여를 신청할 필요 없습니다.

4. 유의 사항 

- 2023년 1월 기준, 만 0세(22.2월생~22.12월생) 자녀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나머지 부모급여 186,000원을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. 
 
 ※ 23년 1월 기준 어린이집을 이제 막 다니려고 하는 분들은 보육료 지원으로 변경 신청할 때 계좌를 입력하게 되어있어 따로 계좌 등록을 하지 않아도 됩니다. 

- 계좌 등록 방법 : 2023년 1월 4일(수) ~ 1월 15일(일)까지 → 복지로 사이트에 입력 or 방문 등록 (자녀의 주민등록상 주소지 관할 읍면동 주민센터 방문)
 → 복지로 ( www.bokjiro.go.kr ) → 서비스 신청 → 민원 서비스 신청 → 복지급여계좌변경 

 


5. 부모급여 지급방법 및 시기 

- 2022년 1월 25일(수)부터 신청 계좌로 매달 25일에 입금
- 신청이 늦어져 신청한 달 25일에 받지 못한 경우, 신청한 다음 달 25일에 신청한 달의 부모급여를 같이 받게 됩니다. 
- 어린이집을 이용하는 경우, 바우처로 받아 국민행복카드를 활용해 어린이집에서 사용할 수 있습니다. 
- 또한 어린이집을 이용하는 만 0세 아동은 부모급여 70만원 중 514,000원은 보육료 바우처로, 186,000원은 현급으로 받게 됩니다. 

 

6. 부모급여 관련 안내 

- 보건복지부 129, 044.202.3571 / 3594 / 3554 / 3583 / 3557/ 3572
-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.1661.5666
- 한국사회보장정보원 콜센터 1566.3232
 ※ 아이돌봄 지원사업에 대한 문의는 1577.2514, 02.2100.6365 / 6309 / 6325

 

7. Q&A

- 육아휴직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?
 부모급여와 육아휴직은 중복지원이 가능하다고 합니다. 
 자녀의 생일이 지나지 않고 초등학교 3학년까지 (만 8세 이하)라면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 
- 아동수당과 중복지원이 되나요?
 아동수당과 부모급여는 중복 수령할 수 있습니다. 
- 21년생은 해당이 안 되나요?
 아쉽게도 부모급여는 21년생이 해당이 안 된다고 하네요.